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8조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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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단체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③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공익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익단체가 소득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보완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단체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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