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8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③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공익법인이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보완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등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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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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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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