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8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공익법인이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보완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등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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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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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