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하거나,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인세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한후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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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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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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