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무단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법인 포함) 법인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자료ㆍ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자료발생 여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계속 사후관리하고, 사업재개 또는 과세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수시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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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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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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