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불일치사유 전산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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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만 있는 불일치자료와 타세목의 납부 자료만 있는 불일치자료를 전산 비교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치 가능 자료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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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만 있는 불일치자료와 타세목의 납부 자료만 있는 불일치자료를 전산 비교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치 가능 자료로 분류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일치 가능 자료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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