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4조에 따라 해명요구를 한 경우 해명요구 처리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감면요건 검토를 종결하고 사후 관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타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사실을 전산 또는 수동으로 통보받은 감면자료는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법인과 사후관리 결과 계속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법인은 법인별로 관리하여 법인세조사 및 다음의 정기 또는 수시 사후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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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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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