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6조 (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을 제외(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다)한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2항에 규정된 전용계좌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개설신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1.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고시하여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2.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3.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