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3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면법인에 대한 요건검토 및 사후관리는 제109조에 따라 전산으로 통보받은 내용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후관리담당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납세지원국장(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조사국(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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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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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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