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9조 (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출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에 나타난 사후관리 위반금액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출연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요인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자료통보를 한다.
②세무확인 대상법인이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서면심리를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사후관리요건 위반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세무확인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한다. 이 경우 상속세 자료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공익법인이 제출한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서면심리 등 사후관리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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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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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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