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0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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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조 · 과세자료의 인계 등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제127조 · 지도ㆍ점검 등제128조 · 계산서 관리제129조 · 세금계산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30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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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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