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4조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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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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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