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0조 (추천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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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등이 제출한 추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등이 추천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등이 제출한 추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등이 추천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추천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추천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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