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 (개별법인의 과세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사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은 개별 법인에 대한 신고 및 조사내용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무상황 등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개별 법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요청서로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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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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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