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확인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신고 적정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원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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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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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