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사후관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정상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법인으로 분류하여 종결 처리한다.
②사후관리 담당자는 정상법인으로 판단될 때까지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3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하고, 제15조에 따른 세적정비와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하 세원관리 시 후속조치 업무처리 요령은 같다.).
③법인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해당 법인의 폐업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조사과 인계기준은 같다)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과장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과장은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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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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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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