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여부에 대하여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제7절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단, ’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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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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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