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승인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용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승인불가 시에는 승인불가사유)를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연결모법인에게 통지한 이후, 연결자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승인내용을 전산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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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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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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