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2조 (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 과세자료의 편철 및 보관, 과세자료 관리 등을 담당할 자료업무 총괄담당반(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총괄담당반(자)으로 지정 받은 자는 각종 자료를 구분하여 접수순서, 과세자료 일련번호순서로 보관하거나 법인별로 파일화 하는 등 각 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관하고 처리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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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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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