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11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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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9조 · 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제140조 ·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제141조 · 기초자료 제출서류의 접수제142조 · 기초자료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제143조 ·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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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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