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접수하거나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1년간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스캔 등록한 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는 인계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변환처리한 후 매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게 파일 변환ㆍ입력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