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세적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ㆍ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비영리법인의 세적자료를 수집하여 정관ㆍ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등에 따라 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으로 구분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유형중 해당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연재산 유무와 공익사업의 유형, 주무부처의 코드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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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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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