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법인에 대한 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 서식)의 전산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되지 않은 환급신청서는 즉시 입력하고 제65조에 따라 환급결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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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3. 3. 20.>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업태ㆍ종목 | 소재지 |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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