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신고서 등의 접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중간예납신고서 및 교육세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이 접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 등에 대한 접수(「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법인수가 많은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서(중간예납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산접수를 위하여 법인세과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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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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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