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자체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수집, 전산분석 또는 개별분석에 의한 문제점 도출, 신고안내, 사후관리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스스로 사업실상에 맞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납세자 중심의 신고분위기 조성2. 신고과정에서 세무간섭 배제. 다만, 본ㆍ지방청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특정 규모나 업종, 자영업법인,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집단안내ㆍ홍보 또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등을 할 수 있다.3. 관내 세원분포의 특수성 반영4. 직전사업연도 신고상황 등에 대한 전산 또는 개별분석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항목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을 통해 통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이 경우 관서별 형편에 따라 안내대상 법인을 조정할 수 있다.5. 세무대리인, 세무협력단체 등의 효율적 협조체제 유지6.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신고 후 엄정한 사후관리 또는 세무조사 예고7. 기업과 기업주 등의 신고상황 연계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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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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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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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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