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3조 (명칭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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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매분기(각 3ㆍ6ㆍ9ㆍ12월말)별로 명칭변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ㆍ4ㆍ7ㆍ10월말)까지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의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한 명칭변경 명단 및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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