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이하 같다)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ㆍ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전산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 및 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부당 감면받은 혐의 법인을 추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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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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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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