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 (결정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ㆍ보험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재경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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