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이 제출한『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 서식)』를 전산에 접수 입력한 후 법인세과장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상의 적용요건,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등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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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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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