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 (서면분석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분석 중인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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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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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