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부실법인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법인세 등 무신고자의 신고기한 후 신고이행 또는 신고가능 여부2. 부도발생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3. 관리대상 부실법인의 재산소유 및 조세채권확보 가능 여부4. 긴급조사ㆍ수시부과 필요성 여부5. 그 밖에 부실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조세채권확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관리담당자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되, 처리가 불가능한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 무신고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마련한 업무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③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간접확인) 실시 결과를 관리자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상 부실법인 관리를 종결하고, 세적정비 및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부실법인 관리 결과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법인은 전산에서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인세과장은 부실법인 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과장이 지체 없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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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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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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