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그 밖에 관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에서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과장 또는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과장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제세신고와 자료처리 등에 대한 업무는 사업장(납세지) 관할 부가가치세과장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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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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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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