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조사(법인세 통합조사, 조세범칙조사, 긴급조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조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과세자료를 인수 받아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관리 중인 전산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담당과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과장은 관련 수동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과세자료 인계인수 후 조사종료 3일 전까지 발생하는 즉시처리대상 자료는 발생 즉시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인계한다.
③세적관할이 변경된 경우 세적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및 출력된 과세자료가 조사종결일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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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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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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