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3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의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결정(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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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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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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