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3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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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의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결정(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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