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8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한 후 법인세과장에게 신고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된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서면심리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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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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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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