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이 제1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안내할 때에는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로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로 접수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대상인 주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에는 즉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수집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수동으로 접수하거나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기 전에 기재누락 항목과 다음 기재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ㆍ보완하여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총발행 주식수, 액면가액2. 다음 계수 상호간의 일치 여부가. 당기말 총발행 주식수와 기말주식수나. 당기초 총발행 주식수와 기초주식수다. 기초주식수에서 당기 변동상황을 가감한 기말주식수 적정여부3. 주주란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주구분4.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상황란에 양도가 있는 법인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 경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기재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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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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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