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사후관리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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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제109조에 따라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관리대상자를 감면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감면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1. 감면요건의 검토만으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2. 감면요건의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3. 사후관리만 실시하여야 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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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제109조에 따라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관리대상자를 감면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감면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1. 감면요건의 검토만으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2. 감면요건의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3. 사후관리만 실시하여야 할 감면
②제1항제1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만 검토하고 관리를 종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1. 부당감면 혐의에 대한 전산 검색사항2.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의 적정 여부3. 추계결정시 감면배제대상 여부4. 기타 법정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
③제1항제2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의 일치여부와 사후 법적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한 후 관리종결 또는 계속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의무 이행 여부만을 검토한 후 관리종결 또는 계속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⑤사후관리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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