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ㆍ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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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오류정정 후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입력 법인 명세서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오류정정 후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입력 법인 명세서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 미입력 법인 명세서가 전산 출력되는 즉시 미입력 사유를 규명하여 추가입력 대상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추가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여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대상 사업연도 정기분 이외의 과거 자료인 경우 법인세과장이 직접 보유주식DB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전산입력, 오류정정, 추가수집 등의 처리일정에 대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자산과세국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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