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ㆍ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오류정정 후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입력 법인 명세서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 미입력 법인 명세서가 전산 출력되는 즉시 미입력 사유를 규명하여 추가입력 대상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추가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여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대상 사업연도 정기분 이외의 과거 자료인 경우 법인세과장이 직접 보유주식DB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전산입력, 오류정정, 추가수집 등의 처리일정에 대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자산과세국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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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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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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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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