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4조 (과세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자료는 경정조사 등 수시 처리시에 대비하여 접수순서, 과세자료 일련번호순서로 보관하거나 법인별로 보관하는 등 각 관서의 실정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즉시 처리할 자료는 자료처리담당자가 보관한다. 다만, 즉시처리자료대상이나 별도의 자료처리계획에 따라 일괄처리하는 경우 자료처리담당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자(팀장) 또는 과세자료 총괄담당반(자)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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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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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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