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관리)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인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의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및 현금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받은 지출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만 원(’08.12.31까지는 3만 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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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3. 18.> (1쪽)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1) ①공익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③대 표 자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소 재 지 | 거래처별ㆍ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단위 : 천원) ⑥ 일련 번호 | ⑦ 거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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