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 (세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인 및 취약분야 등에 대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협의하여 취약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신고안내, 서면분석 및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
④세원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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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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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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