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신고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기한(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준하여 접수하고 이를 법인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관련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사항 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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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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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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