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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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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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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