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3조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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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중간예납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중간예납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정보화센터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를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해당코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407980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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