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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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득계산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득계산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오류 사항을 반영한 과세자료를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 동업자의 관할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전산 수록된 신고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한 동업기업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한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분배명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⑤법인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권장에도 무신고한 동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법인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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