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1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 수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전자서고에 등록한 첨부문서를 포함한다.)를 인계관리화면을 통해 수보 받을 관서별로 전산통보 하며, 해당 관서 또는 해당 과 내에서 통ㆍ수보하는 과세자료도 전산입력 후 통보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통보할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명세서(통보용) 출력을 생략하고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통ㆍ수보한 과세자료처리 담당과장은 인계ㆍ인수현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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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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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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