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전산입력 등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정 신청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인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한 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서 및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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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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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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