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6조 (서면심리 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서면심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발송 등 적법절차를 준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및 법인세 등을 고지한다.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조사국(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리한다.1. 상속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 결정 고지토록 한다.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결정 고지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서면심리업무에 관한 보고, 서식 및 기타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