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관리대상 부실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선정하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 중 부실화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2. 수표 또는 어음 부도발생 법인3. 그 밖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인
세무서 조사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즉시 전산에 관리대상법인 및 관리담당자를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