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전환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자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신고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소신고 소득에 대해 즉시 경정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의 납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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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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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