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전환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자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정보화센터 운영요원)은 신고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법인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소신고 소득에 대해 즉시 경정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의 납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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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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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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