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공익법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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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0조 ·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제141조 · 기초자료 제출서류의 접수제142조 · 기초자료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제143조 ·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제144조 ·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45조 ·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6조 · 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제147조 ·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관리제148조 ·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제149조 ·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제150조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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